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라북도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에코시티 포레나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이처럼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